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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단점 및 가입과 운용 | 이기는 재테크

by #FFBDB76B 2023. 11. 17.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도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퇴직금을 IRP에 넣을 수 있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분들도 재직 중에 여유자금을 IRP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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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장단점

 

[장점]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혜택입니다. IRP에 납입한 금액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16.5%를, 5500만원 초과하면 13.2%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6000만원이고 연 700만원을 IRP에 납입한 경우, 700만원의 13.2%인 924만원을 세금으로 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IRP에 납입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과세이연이 됩니다. 즉,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 이자소득세(15.4%)보다 훨씬 낮은 세율입니다. 또한,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나이가 많을수록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 다양한 투자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IRP에 납입한 금액은 예금, 펀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히, IRP에서는 타금융기관의 상품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높은 금리나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을 찾아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이나 펀드를 IRP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에서 투자한 상품은 운용기간 동안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이므로, 투자원금과 수익이 쌓여서 더 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IRP의 단점은 수수료와 운용상품의 제한, 중도인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IRP는 계좌 운용과 자산 관리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므로, 가입할 때 잘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IRP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또한, IRP는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연금계좌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상품을 선택하는데에 제한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 원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주식혼합형 이상)의 투자비율은 70%로 제한되고, 안전자산(채권혼합형 이하, 예금포함)의 경우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IRP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하고, 단기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RP는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IRP에 가입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은 후에 중도인출을 한다면, 그동안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합친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 합니다.

 

또한, 해지가산세라는 추가적인 세금도 내야 합니다. 해지가산세는 IRP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해지금액의 4.5%를 내야 합니다. 10년 이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가산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IRP에 넣은 자금은 지금은 없는 셈 치고 노후에만 찾을 각오로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이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에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IRP 가입과 운용

 

IRP에 가입하려면 먼저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개설할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퇴직급여 증명서, 퇴직급여 이전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설한 후에는 퇴직급여와 여유자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 시에 한 번에 납입할 수 있고, 여유자금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최대 58만원씩 납입할 수 있습니다. IRP에 납입한 금액은 퇴직연금 수령 전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보험 등이 있습니다.

 

예금은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선택할 수 있고, 펀드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펀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연금보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RP에서 운용하는 상품은 IRP 내에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에서 펀드로, 펀드에서 보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 상품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 비교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IRP는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IRP에 가입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투자 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는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으므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IRP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급여와 여유자금을 납입하고, 운용 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IRP를 통해 노후에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