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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노후준비 국민연금, 퇴직연금, IRP, DB, DC | 이기는 재테크

by #FFBDB76B 2023. 11. 17.

퇴직연금은 개인의 선택과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양하며, 퇴직 시 받을 금액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충분히 대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른 연금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기는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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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9%가 적립되고,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4.5%만 내고, 나머지 4.5%는 회사에서 내줍니다.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그걸 토대로 국민연금이 산정됩니다.

 

이 국민연금은 계속 쌓아가다가, 65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기초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지, 은퇴 전에 소비패턴대로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여유를 부르기도 힘들고, 의료비를 감당하기에도 적은 금액입니다. 심지어 국가에서 운용을 하고 있어서, 가장 규모가 크고 안전해야 할 것 같았던 이 국민연금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니,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률도 세계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부족하고, 다른 연금 제도를 이용해서 노후를 더욱 잘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IRP)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제도입니다. 원래 퇴직금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퇴직금을 미리 적립해놓고, 은행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다가,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가 도산하거나 파산하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계속해서 적립해왔기 때문에,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퇴직금을 받아서 출금할 때, 일시불로 그냥 받을 것인지,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 둘 중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연금으로 선택하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많이 주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DB, DC, 개인형 IRP로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DB와 DC는 회사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나의 회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미리 선택해놓고 운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형식의 퇴직금 제도를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퇴직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며, 근로자의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하는 시점에 전 3개월간의 평균 월급을 계산하고, 그 평균임금의 근속연수를 곱하면 바로 퇴직금이 됩니다.

 

이 방식은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일정 금액으로 적립해놓고 운용을 해서, 수익이 생길 텐데, 그 성과들을 회사가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으니, 퇴직금의 예상을 해서 정확하게 계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정확한 계산과 부수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을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며, 회사에서 연간 총액의 12분의 1, 즉 한 달치 월급을 근로자의 각자 DC연금 계좌에 입금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 개인의 월급 통장이 아니라, 직원 개별적으로 퇴직연금 계좌가 별도로 생성되는데, 거기에 넣어주는 것이라서, 일반 입출금 통장처럼 수시로 빼서 쓸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매달 입금해줄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입금해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매달 내 월급의 8.3%가 퇴직금으로 적립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근로자의 퇴직연금 돈이 되는데, 그럼 그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알아서 이자와 수익을 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쌓이게 되는 퇴직금은 나중에 실제 내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별도로 정산할 필요가 없으니, 퇴직할 때 다시 계산하거나 지불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운용하는 것이니, 운용 결과가 좋으면 퇴직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퇴직 후에도 이 통장으로 계속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테크를 잘 하는 분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운용 결과가 나쁘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운용 방법이나 수수료 등에 대해 잘 알아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형 IRP는 내가 직접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개설하고 관리하는 퇴직연금 통장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뱅킹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할 때가 되면, 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건 재직 중일 때 아무 때나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내가 추가로 불입할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즉, 재테크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때나 가입하셔도 됩니다. 이 IRP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능 통장 중에 하나인데요,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IRP 통장으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회사는 무조건 이 통장에다가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이 IRP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그냥 출금을 해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나중에 55세가 되면 이걸로 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입금된 퇴직금을 만약에 연금으로 받으려고 하면, 55세가 될 때까지 그대로 둘 수는 없죠. 운용을 해야 합니다. 이제 개인형 IRP 통장에 실제로 퇴직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목돈이 생긴 거랑 똑같은 거에요. 이제 이 목돈을 굴려야 겠죠. 내가 수시로 이 통장의 돈을 더 넣을 수도 있고, 이 금액으로 정기예금이나 펀드에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형 IRP 통장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상품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이 개인형 IRP 통장 안에서만 굴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계속 운용을 하시면 되요. 상품을 바꿔가면서 그리고 만약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면, 언제든지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