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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입출금통장개설 목적과 증빙서류 | 이기는 재테크

by #FFBDB76B 2023. 11. 15.

입출금통장은 은행에서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수 있는 계좌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려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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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통장개설

 

직장인은 급여를 받기 위해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은행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증빙 서류로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런 서류들은 회사에 요청하시면 발급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서류를 깜빡하셨다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준비하셔도 됩니다. 이 서류는 본인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하시면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은행에 있는 팩스로 바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단, 사업을 하는 지역과 은행이 있는 지역이 다르면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법인 통장을 개설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세금계산서, 납세증명원,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통장은 대리인 거래가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은 아르바이트비를 받기 위해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과 근로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서류를 사장님께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도제한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한도제한계좌는 증빙 서류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도 개설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하지만 돈을 출금할 때는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100만원까지는 창구에서 뽑을 수 있고, 최대 200만원까지는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생활비로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 공과금,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통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3개월 이내로 발급된 고지서나 영수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라고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하면 수수료가 저렴해지거나 통장을 만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신청하시고, 나중에 필요가 없어지면 인터넷뱅킹이나 전화로 해제하시면 됩니다.


모임용으로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회비를 모으거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함께 돈을 모으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구성원 명부와 회칙을 작성해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구성원 명부에는 총무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회칙에는 모임의 목적, 회비의 납부 방법, 계좌의 사용 범위 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모임의 규모가 크거나 금액이 많다면 은행에서는 이런 서류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모임이라면 이런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도 제한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입출금통장은 은행에서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수 있는 계좌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려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입출금통장을 개설하실 때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의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