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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월세 소득공제 조건과 방법 및 혜택 | 이기는 재테크

by #FFBDB76B 2023. 11. 20.

소득공제는 세금을 낼 때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전입신고나 주택 가격 등의 조건이 없으므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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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조건

 

임차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총급여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1,75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7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 금액을 포함하여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이고 신용카드 등으로 2,000만원을 사용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75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7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방법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통해 바로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개인이거나, 임대사업자라도 자동으로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월세를 낼 때마다 요청해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월세를 낸 후에도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되며 월세를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월세 소득공제를 신고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연말정산 때 월세 소득공제를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확인하고 공제를 해 줍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공제가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혜택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면 얼마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시1 : 총급여가 7,000만원이고, 월세로 60만원을 내는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 : 72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 2,000만원
- 공제 가능 금액 : 720만원 - 750만원 = 0원
- 공제율 : 30%
- 공제액 : 0원
- 세금 환급액 : 0원

 

이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2 : 총급여가 7,000만원이고, 월세로 100만원을 내는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 : 1,2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 2,000만원
- 공제 가능 금액 : 1,200만원 - 750만원 = 450만원
- 공제율 : 30%
- 공제액 : 450만원 x 30% = 135만원
- 세금 환급액 : 135만원 x 15% = 20만 2천 5백원

 

이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공제 가능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것이고 세금 환급액은 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것입니다.

 

마치며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를 내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잘 관리하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를 잘 해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월세를 내는 사람들은 꼭 이용해 보세요.